| 제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패알리오Ⅱ(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위탁 운영 연장] | 작성일 |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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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부패알리오Ⅱ(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위탁 운영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용역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ㅇ 계 약 명 : '부패알리오Ⅱ(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위탁 운영 연장
ㅇ 용역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용역목적
- 내부신고 활성화로 문제점 조기발견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 잠재적 윤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부청렴성 유지
- 내부소통 창구 마련으로 조직 내 잠재적 불만요소 파악
ㅇ 용역내용
가. 안심변호사 익명신고시스템 제공
- 과업수행업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pc나 스마트폰으로 부패알리오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전자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알리오(안심변호사 익명신고) 시스템에 대한 신고계정을 생성, 제공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 등이 특정 QR코드 스캔만으로 용이하게 신고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유의 부패알리오 신고시스템 접속용 QR코드를 생성, 제공한다.
나. 안심변호사 익명신고 관리시스템 제공
- 과업수행업체는 부패알리오(안심변호사 익명신고)시스템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전자적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실시간으로 1차 안심변호사에게 SMS와 이메일로 접수사실이 자동통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심변호사가 1차 제보확인 후 익명여부,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후 기관의 지정된 감사담당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제보사실을 알리고 제보내용은 시스템내 경로를 통해 전송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변호사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직접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패알리오 관리시스템의 관리계정을 생성, 제공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변호사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담당자가 부패알리오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특정 신고에 대한 답변 등의 처리를 하거나 특정 신고자와 익명상태에서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제공한 바에 따른다.
다. 안심변호사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연 2회 모의신고 훈련 시행
- 부패알리오 신고시스템과 부패알리오 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이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차 모의신고 훈련을 시행하며, 1차 모의신고 훈련이 완료된 일자를 검수 완료일자로 간주한다.
- 2차 모의신고 훈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과업수행업체 간 협의에 의하여 훈련 기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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