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 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쿠폰제 윤리경영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기대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및 수진대상기업의 비용
○ 총 컨설팅 비용의 65%(금액: 8백만원까지 가능) 쿠폰방식으로 지원
-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총비용 : 1,200 만원
- 수진대상 기업의 부담비용 : 400 만원(부가세 별도)
- 정부의 보조비용 : 800 만원
□ 윤리경영시스템 컨설팅 내용
○ 회사의 기대사항파악 및 윤리경영수준의 설문/진단
○ 수진대상 중소기업의 윤리경영시스템 모델
○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 윤리경영 프로그램(조직체계, 윤리강령 및 기준, 내부고발제도)
-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 윤리경영시스템 평가지표 프로그램
○ 윤리경영 홈페이지 개발 방안
□ 신 청
o 신청기간 : 2006. 9. 25 ~ 수진기업 10개 확정시까지
o 신청방법
- 1단계 : 윤리경영시스템 컨설팅 신청서류 제출(별도서식 참조)
- 2단계 : 신청서류 검토 및 타당성 평가 후 컨설팅 시행
o 문의처 : (주) 이앤씨컨설팅 / 컨설팅사업부 최 창명박사(02-332-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