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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부정/비리행위 신고센터

주의사항

신고서 작성   * 필수입력

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고유형
* 제목
* 누가
예) [OO기관 경리과 홍길동 과장] :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
* 언제
예) [2012. 6. 1. 15:00경] : 약 일주일 전, 약 한달 전, 약 1년전부터 계속
* 어디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과정을 적어 주십시오.
* 내용
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상세한 것들을 빠짐없이 적어주십시오. 조사 및 처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은 적지 마십시오
* 아는사람
이 문제를 알고 있거나 알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적어주십시오
* 확인방법
이 신고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을 적어 주십시오.
예) A장부와 B장부 대조, 0월0일자 CCTV와 전표확인, 00과장과 00주임 상대로 사실확인
* 파악경위
* 지속기간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할 파일 속성에 사용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하십시오.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 및 개인정보 삭제]
※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하여 주시고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삭제하십시오.
* 비밀번호
※ 5자리 입력(영문, 숫자 제한 없음)
※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 신고서 제출 후에는 6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고유번호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진행상황이나 답변은 5-6일 후 부패알리오 홈페이지 내 '신고처리 결과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답변알림 답변 알림을 메일로 받아 보시겠습니까?        
*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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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알리오 서비스 이용약관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부패알리오는 기관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1.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의 역할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은 본 부패알리오를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으나, 수정은 불가합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부패알리오 공지사항이나 기관에서 배포한 신고자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5. 해당기관의 처리

부패알리오를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부패알리오를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부패알리오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부패알리오를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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